일전 국무원은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 양로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전국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 최저기준을 통일적으로 높이고 전국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 기준도 재차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일련의 결정은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사회보장체계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며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조치이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에서 전면피복, 기본보장, 다층차, 지속가능의 방침을 견지하고 공평성 증강, 류동성 적용, 지속가능성 보장을 중점으로 삼고 현행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의 퇴직제도를 개혁하여 기관사업단위와 분리되고 자금원천의 경로가 많으며 보장방식이 다층차적이고 관리봉사가 사회화한 양로보험체계를 점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기관사업단위는 사회의 통일적 계획과 개인구좌를 서로 결부하는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하며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기본양로금 계산발급 방법을 개혁하고 대우수준과 납부를 서로 련관시키며 많이 납부하면 많이 수령하고 납부시간이 길수록 많이 수령하는 격려기제를 구축한다. 기본양로금 정상조정기제를 구축하고 기관, 기업사업단위 퇴직인원과 도시, 농촌 주민의 기본양로금 조정을 통일적으로 계획, 검토한다. 양로보험기금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기금안전을 확보한다. 양로보험관계 이전, 접속 사업을 잘하고 인원의 합리적인 류동을 촉진한다. 직업년금제도를 동시적으로 구축하고 다층차적인 양로보험체계를 형성한다. 양로보험 자금조달 기제를 수립, 건전히 하고 대우발급을 확보한다. 사회화 관리봉사를 점차 실행하고 관리봉사수준을 부단히 높인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고 기업퇴직일군과 도시, 농촌 주민 기본양로금 대우를 조정하는것은 억만 군중의 실제적인 리익과 직접 관계되며 관계범위가 넓고 정책성이 강하다. 국무원은 이같은 일련의 개혁, 정책을 실시하는 중요의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대세에서 출발하여 령도를 절실히 강화하고 알심들여 조직실시하며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을 확보함으로써 민생을 더욱 잘 보장하고 개선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 안정과 조화를 촉진할것을 각 지구와 각 부문에 요구했다.
우리 나라 기관사업단위 퇴직제도는 1955년부터 시작되였다. 60년 동안 이 제도는 퇴직인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간부대오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계의 구축과 발전, 특히는 기업종업원 양로보험제도의 구축, 발전은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량호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할데 대해 제기하였고 사회보험법과 국가 “12.5”계획에서도 상응한 규정을 했으며 일부 지방에서도 시험과 탐색을 진행했다.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깊이있게 연구, 론증한 토대에서 국무원은 전국범위에서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동시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시와 농촌 양로보장체계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며 인력자원의 합리적인 류동과 최적화배치를 촉진하는데 유조하며 기타 종업원과 통일되고 사회화한 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여 대우격차가 큰 모순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는데 유조하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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