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1월 28일, 북경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근일 덕내대가(德内大街) 93호원 부근에서 발생한 함몰사건과 관련해 대답했다. 전에 업주한테 공정기획허가증을 발부한적이 있었다. 하지만 범위는 사합원개축만 포함되였을뿐 지하실굴착은 포함되지 않았기때문에 업주가 구멍을 판것은 규정을 위반한것이다. 1월 24일, 북경시 덕승문내대가(德胜门内大街) 93호원 부근에서 선후로 두차례 함몰사고가 발생해 도로에 길이 15메터, 깊이 10여메터에 달하는 큰 구멍이 생기게 되였고 4채의 집이 무너졌다. 료해한바에 의하면 득내거리 93호원은 사유건물로서 190평방메터의 토지를 점용하였으며 원래는 U자형 사합원이였다고 한다. 업주는 지하에 18메터되는 큰 구멍을 팠다. 현재 세멘트를 주입하여 구멍을 메웠고 주변의 무너진 건물의 주민들은 가까운 호텔에 안치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