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제보를 받고 중국기자협회는 일전 3건의 허위, 거짓보도를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
2014년 9월 29일, 중국경영보는 “발전개혁위원회의 해남국제관광섬 평가보고서 전문가 평의심사에 통과되지 못했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문장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해남성국제관광지 평가보고서가 절차적으로 전문가들의 평의심사에 통과되지 못했다고 보도함과 동시에 “평의심사 참여인사”의 말을 인용해 해남성이 국가의 우대정책을 향수하면서 국제관광섬건설임무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남국제관광섬 평가보고와 관련해 전문가 평의심사를 조직한적이 없었다. 이 보도는 사실과 맞지 않는 엄중한 거짓보도이다.
2013년 5월과 2014년 2월, 남방주말은 선후하여 기자 시회군의 취재글 “‘미치광이’ 의사: 누가 병원의 간판을 때려부시면 병원은 그의 밥줄을 끊어버린다”, “‘수입창출’ 원장”, “공립병원 수입창출의 잠재된 규칙” 등 3편을 보도했다. 중국기자협회는 깊이있게 조사확인한후 보도선전관리부문, 보도매체, 의료위생령역, 사법령역, 신문학원 또는 신문학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조직해 상기 보도에 대해 특별평의를 했다. 평의결과 절대다수의 대표들은 사기보도가운데 면양시인민병원에서 “정상인에게 심장박동조절장치를 장착”, “구식의료설비를 고가로 구매”, “과주임 직접선거 전례가 없었다”, “4D 채색초음파검사 일당 수입 1만원”, “2007년 초음파검사 수입 2006년에 비해 45% 증가” 등 5개 면의 관련 내용이 엄중히 사실을 외곡했다고 주장했고 일부 대표들은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상기 내용이 진실하다 또는 기본상 진실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2014년 11월, 중국산업경제신문은 “하북 역현 령수성 건물높이 규정위반, 건축시장 혼란사태 빈발 후환거리”라는 제목으로 문장을 발표했는데 조사결과 이 보도의 취재대상은 조작된것이고 피취재인의 진술을 인용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일부러 외곡하였으며 “혜동 령수성 9호건물 100여가구 주민들이 규정을 어기고 앞당겨 입주” 등 서술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상기의 사례를 보면 해당 매체와 기자들이 취재를 깊이있게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기사를 발표했는가 하면 또 취재내용에 대해 한쪽 말만 듣고 제멋대로 해석했는가 하면 지어 일부러 거짓내용을 조작해 보도사업일군의 직업도덕을 엄중히 위반했다. 해당 행정주관부문은 관련 상황을 립건조사하고 처리하고있다.
광범한 보도사업일군들은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 허위보도의 위해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취재보도과정에 보도의 진실성원칙을 견지하고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보도하며 자각적으로 직업정신을 고양하고 직업도덕을 지키면서 보도매체의 공신력과 보도사업일군의 량호한 형상을 실제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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