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조세우대정책 전면 정돈
2014년 12월 11일 15:4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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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사이트가 9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국무원이 최근 통지를 발표해 기존의 여러 조세 우대정책을 전면 정돈하고 수세법정원칙에 따르며 각 지 조세우대 관련 정책 자체 제정을 금지한다고 요구했다.
“통지”에 따르면 기존의 조세우대 정책을 정돈, 규범화하는 것은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질서를 갖춘 시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 보호주의나 부당한 경쟁을 반대함으로서 자원배치에서 일으키는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보장하여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승격을 추진하기 위한데 취지를 두고 있다.
각 종 조세우대정책 규범화 방안과 관련해 “통지”는 조세정책 제정 권한을 통일시켜 조세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법규에 따른 조세 관리 권한 외에 각 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세 우대 정책을 자체로 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또, 비과세 소득을 비롯한 소득 관리를 함께 규범화할 것을 제기했다.
“통지”는 규정을 어기고 기업의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 기금을 삭감하거나 징수를 미루며 특혜가격 또는 무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것을 엄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통지”는 또 국유자산, 국유기업 지분, 광산업 등 국유자원 저가 양도, 국무원의 관련 규정, 또는 법규를 어기고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납부금을 감면하거나 납부기간을 연기하는 행위를 엄금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 균일료금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통지” 또, 재정 지출 관리를 엄격히 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기 전에 각 지 각 부문은 기업에 대한 재정 우대 정책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