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은 “일부 행정심사비준항목 등 사항을 취소하고 조정할데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하여 58가지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하고 하부이양했고 67가지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을 취소했으며 19가지 평의기준도달항목을 취소하고 82가지 공상등기전치(前置)심사비준사항을 후치(后置)심사비준 등으로 조정하거나 명확히 했다. 기자는 25일 이번에 취소하고 하부이양한 행정심사비준 등 사항과 관련해 중앙재정대학 중국발전및개혁연구원 원장 추동도를 특별취재했다.
추동도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왕과 비할 때 이번에 취소하고 하부이양한 행정심사사항은 3가지 뚜렷한 특점이 있다. 첫째, “함금량”이 높다. 58가지 사항중 투자, 기업경영과 관련된것이 46가지로서 80%를 차지한다. 금융류는 12가지인데 이를테면 “대출카드발급심사비준”과 같은것이다. 세무혜택 관련 사항은 28가지인데 이를테면 “창업투자기업 창업투자소득세 우대 향유 심사비준” 등이다. 둘째, “취소”한것이 많다. 직접적으로 취소한것이 42가지로서 72%를 차지한다. 시장메커니즘으로 효과적조절이 가능한것은 일률로 취소함으로써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도록 하는 가치선택방향을 충분히 체현했다. 셋째, 비행정허가심사비준사항의 비중이 크다. 비행정허가를 정리하는것은 올해 심사비준개혁사업의 “중점임무”이다. 이번에 취소하고 하부이양한 비행정허가사항은 25가지로서 43%를 차지한다. 이것은 심사비준관리에서 “회색지대”를 제거하고 “부정수단”을 막는 중요한 한걸음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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