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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조례》공개적으로 의견 청취, 최고 상환한도액 50만원

2014년 12월 01일 13:1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1월 30일발 신화넷소식(기자 류쟁 서애):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11월 30일 《예금보험조례(의견청취고)》 전문을 발표했다. 이 의견청취고에 따르면 예금보험에 대해 상환한도액을 실시하는데 최고 상환한도액은 인민페 50만원이다.

중국인민은행 해당 책임자는 “50만원의 최고상환한도액은 2013년말의 예금상황에 따라 추산한것인데 99.63%의 예금자의 전부 예금을 포함할수 있다. 이는 절대다수 예금자의 예금이 전액 보장받을수 있고 손실을 받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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