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판공청은 일전에 “오염물 배출권 유상 사용과 거래 시점사업을 가일층 추진할데 관한 지도 의견”을 반포했다.
의견은 환경보호와 오염물 배출 절감에서 일으키는 시장기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줄이며 2015년말까지 시점 지구에서 기존의 오염물 배출 단위 배출권 확정 사업을 전부 완성하고 2017년까지 오염물 배출권 유상사용과 거래제도를 제정해 오염물배출권 유상사용과 교역제도의 전면적인 추진에 토대를 마련할데 대해 포치했다.
의견은 오염물 배출권은 검토를 거쳐 오염물 배출단위의 오염물배출 허가 종류와 량을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오염물 배출권 유상사용과 거래제도를 건립하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자원 분야의 중대하고 기초적인 기제혁신과 제도개혁이고 생태문명제도 건설의 중요한 일환이며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제도의 작용을 더 잘 발휘시키고 전 사회적으로 환경자원 유상 리념을 수립하며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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