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부동산조회(以人查房)” 엄격히 통제해야 하나?(정책초점)
본사기자 왕위
2013년 02월 19일 13:1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요즘, 일부 도시들에서는 주택정보조회규범을 내놓아 이름만 입력하여 그 명의하에 있는 부동산을 조회해보는 “명의부동산조회”방식에 대해 제약을 했다. 얼마전에 많은 “부동산아저씨”, “부동산아줌마” 사건이 부단히 폭로되면서 개인주택정보와 부패척결의 련계는 더욱더 긴밀해졌고 주택정보의 공개, 조회와 네트워크도 더욱더 주목을 받고있다.
북경시 조양구 부동산등록증서발급대청의 사업일군은 기자에게 “정상적인 정황하에서 개택건설위원회의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타인의 부동산정보를 조회할수 없다. 당신에게 예금이 얼마나 있는가를 다른 사람이 알수 없듯이 당신의 주택정보도 역시 개인은사에 속한다”고 말한다.
실제상 요즘 전국 각지에서는 기본상 모두 비슷한 주택정보조회규정을 실행하는데 즉 “주택으로 주택을 조회”할수 있지 “명의로 주택을 조회”할수 없으며 본인에 한해 조회할수 있고 일반 타인은 조회할수 없게 했다. 하지만 모든 지방에서 모두 부동산조회에 관한 전문규정을 내놓은것은 아니다.
알아본데 따르면 각국의 부동산등록정보공개범위는 서로 다른 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명의를 조회”하거나 “명의로 부동산을 조회”하는것은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개인부동산정보공개”를 실행하는 미국이나 향항 등 지역에서도 어느 한 공민이 다른 한 공민의 명의하에 얼마만한 부동산이 있는가를 조회하는 자격을 갖고있는것이 아니라 정부나 혹은 부동산사이트에서 주택의 구체주소에 따라 부동산주인, 납세, 교역력사 등 정보를 조회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