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지문정보등록제도 시행
국가 공안부는 1월 1일부터 제1대 주민신분증 사용을 정지하고 개별적으로 아직도 제2대 주민신분증을 교체발급받지 못한 공민에 대해 공안기관은 수시로 그들의 신분증 교체발급을 위해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들에서는 부분적 대, 중도시 호적파출소를 선택하여 처음으로 신분증을 신청발급, 교체발급, 보충발급하는 공민들을 위해 지문정보등록 추가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국가 식품안전 새 표준” 출범
농업부와 위생부에서는 공동으로 “국가 식품안전 새 표준”, “식품중 농약 최대 잔류 세한량”을 출범하였다. “새 표준”은 322가지 농약이 10대 류형의 농산품과 식품중의 2293가지 잔류량을 제정하였는데 우리나라 주민들의 일상 소비의 주요한 농산품, 과학성, 조작 가능성과 계통성에 대하여 현저하게 제고하였다.
“새 표준”은 3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이전에 식품과 관계되는 농약의 최대 잔류량의 6가지 국가표준과 10가지 농업 항업 표준은 동시에 페지 된다.
집체림권제도 주체개혁 기본상 완성
국가 림업부에서는 지난해 집체림권제도개혁이 부단히 심화하였는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사용권이 확인된 림지가 27억무로 집체림지 총면적의 97.7%를 차지하고 림권증발급면적이 사용권확인 림지의 95.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8949만 농호들이 림권증을 취득하여 농민가정도급경영권을 기본상 시달했으며 집체림권제도 주체개혁이 기본상 완수되였다.
3년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
"중국 흡연규제 계획(2012~2015년)"이 출범. 이 계획은 중국사상 처음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공공장소 금연 관련 법을 제정한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3년내로 공공장소 금연을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 기본협약" 체결국으로서 이 협약은 2006년초부터 중국에서 효력을 발생하였다.
앞으로 3년동안 중국은 흡연규제를 각급 정부의 주요 직책으로 삼아 정부 및 사회의 감독과 관리른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법률, 경제, 행정, 교육, 위생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담배의 수요와 공급을 축소시키고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구할 계획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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