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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무교육 경외교재사용 조사

학교들의 경외과정교재로 국가과정교재 대체 금지

2018년 09월 20일 14:2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소식(기자 뢰가): 교육부는 일전에 통지를 내여 의무교육 국가과정교재에 대한 한차례 전면적인 조사를 전개하게 되는데 조사대상에는 편집출판단위에서 제멋대로 교재내용을 고치고 학교에서 교본 과정교재, 경외과정 교재로 국가과정 교재를 대체하는 등 현상이 포함된다.

<중소학교 교과서 선택사용관리 잠정방법>에 따르면 중소학교 국가과정교재는 응당 교육부의 심사결정을 거쳐 통과된 교재를 사용해야 하며 따라서 허가를 거치치 않고 제멋대로 개정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에 일부 편집출판단위들에서 제멋대로 개별버전 교재의 내용을 고치고 개별학교들에는 교본과정교재로 국가과정교재를 대체하는 등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교재의 권위성과 엄숙성을 수호하기 위해 교육부는 의무교육 국가과정교재에 대하여 한차례 전면적인 검사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통지는 각지 교육행정부문에서 즉각 본지역의 중소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교본과정교재, 경외과정교재로 국가과정교재를 대체하거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은 교재를 사용하는 등 규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견결히 시정하고 정리해야 하며 각 교재편집출판단위들에서도 자체로 편집출판한 교재, 2011년 의무교육과정표준에 의거해 개정한 교재, 교육부 심사결정을 거쳐 통과된 국가과정교재에 대하여 내부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내부조사보고서는 학과버전, 제멋대로 개정한 정형의 존재여부, 고친내용과 정돈개진할 조치 등을 포함하며 만약 사실대로 상황을 설명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기만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교재국은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고친내용이 있는 교재들에 대하여 연구판단하고 처리의견을 제기하게 된다. 관련 편집출판단위들은 교육부의 처리의견에 따라 참답게 정돈개진해야 하며 비준동의를 거친 뒤에 계속 출판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 교재국은 교재사용의 추적검사를 강화하여 비정기적으로 추출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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