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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로운 규정 출범: 소학생 입학년령 최종날자 각 성에서 확정

2017년 02월 27일 13:4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2월 26일발 중앙라지오방송넷소식: “중국의 목소리” “뉴스 저녁고봉”에 의하면 2월 22일, 교육부 판공청은 “2017년 의무교육학생모집 입학사업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소학교 1학년 취학 아동의 출생 년월 마감날자를 성급 교육행정부문에서 법률규정과 실제상황에 따라 통일적으로 확정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시말하면 8월 31일이 더이상 소학교입학 마감날자로 고정불변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변화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응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장원한 견지에서 보면 소학교 입학년령을 더욱 신축성있게 하는것이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고 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은 무릇 만 6주세 아동은 입학하여 규정년한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새학기는 일반적으로 9월 1일에 개학하기에 9월 1일 개학전까지 만 6세 아동의 출생날자는 8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이것이 소학교 입학년령 마감날자가 기본상 모두 8월 31일까지로 된 원인이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인쇄발부한 “통지”는 소학교 입학년령 마감날자를 각 지방에서 통일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데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앞으로 8월 31일이 마감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고있다. 이에 어떤 학부모들은 “지금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있어 학부모들의 압력도 특별히 크다. 아이들한데 공간을 준것은 우리 학부모들에게 공간을 준것과 같다”며 찬성을 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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