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교육부는 "대학교 학술부당행위 예방과 처리방법"을 반포하고 6가지 류형의 학술부당정형을 명확히 했는데 그중에는 표절, 도작, 타인의 학술성과 침범, 타인의 연구성과 왜곡, 수치위조, 사실 날조, 부당서명, 허위학술정보 제공, 론문매매 혹은 대필 등이 포함된다. 일단 학술부당행위가 구성된다고 인정되면 가능하게 제명을 당하거나 법에 따라 학위를 취소당하는 등 처리방식에 직면하게 된다.
학술부당행위 처리는 문건으로부터 규정으로 승격
교육부 관련 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학술부당행위 류형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에 대해 제7항에서는 개방적인 "모두 공개"류형을 규정했는데 즉 기타 대학교 혹은 관련 학술조직, 관련 과학연구관리기관에서 제정한 규칙에 근거하여 학술부당행위에 속하는지를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이후의 실시에서 가능하게 부딪칠수 있는 새로운 혹은 복잡한 학술부당행위에 공간을 보류했다.
이 책임자는 이는 교육부가 처음으로 부문규정의 형식으로 대학교에서의 부당행위 예방과 처리에 대해 규정을 한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에서 학술부당행위를 처리하는 의거가 규범적인 문건으로부터 부문규정으로 승격된것이다.
학술부당행위에 대한 5가지 처리방식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단 학술부당행위가 구성된다고 인정되면 가능하게 5가지 처리방식에 직면하게 되는데 각각 통보비평, 관련 과학연구프로젝트 중단 혹은 철수와 일정한 기한내 자격신청 취소, 학술장려 혹은 영예칭호 철수, 면직 혹은 해고, 법률,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기타 처리조치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또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경고, 과오기록, 일터등급강등 혹은 면직, 해임 등 처분을 준다.
이외 학술부당행위가 획득한 학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면 학위수여단위는 잠시 학위수여를 완화하거나 학위를 수여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학위취소 등 처리를 한다.
"방법"은 대학교에서 마땅히 학술위원회의 인정결론과 처리건의에 근거하고 행위성격 및 경위정도와 결부하여 직권과 규정절차에 따라 학술부당행위 책임자에 대한 처리건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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