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9일발 인민넷소식: 중앙재정은 일전에 2015년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 보조경비의 부분적 예산 697.2억원을 하달하여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의 봄철개학후 정상적인 운영과 “잡비, 교과서대금 면제와 기숙사생 생활비 보조”정책의 실시를 담보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각 성들에서 2015년 예산지표 분해하달과 지방의 예산편성을 지도하는 등 관련 사업을 잘함과 아울러 감당해야 할 자금을 제때에 전액으로 락착할것을 요구했다. 2015년 중앙이전지불예산이 확정된 뒤 중앙재정은 재차 각 성들의 2015년 재정에서 감당해야할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 보조경비 예산을 심사결정함과 아울러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추납하는 원칙에 따라 실제에 따라 경비예산을 조정하게 된다.
2006년부터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농촌의무교육 실시를 전면적인 공공재정보장 범위에 포함시켜 중앙과 지방이 항목을 분담하고 비례에 따라 농촌의무교육자금을 보장하는 기제를 건립하였다. 근년래 각급 재정에서는 부단히 투입을 늘려 농촌의무교육 보장수준이 해마다 늘어났다. 통계수자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재정은 농촌의무교육 보장기제 자금으로 약 6929억원을 내려보냈다.
그외 2008년부터 국가에서는 또 도시의무교육단계 학생 학잡비 면제정책을 실시하여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 자녀들의 의무교육 향수권리를 보장했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재정은 도시의무교육보조자금 267억원을 투입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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