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북경 10월 9일발 신화넷소식: 교육부가 9일 발표한 “대학교 교사도덕규범 건설 장기적효과기제 구축에 관한 의견”은 대학교 교사도덕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기제를 수립, 건전히 하고 대학교 교사에 대하여 경고교육의의가 있는 교사도덕규범 금지행위 “최저경계선 7가지”를 확정함과 아울러 문책기제를 구축하여 교사들이 교사도덕규범을 엄중히 위반하여 불량영향 또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냈을 경우 대학교 주요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