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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무교육학교 입학진학 시험 불가

2014년 08월 11일 10:5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6일 발표한 "의무교육학교 관리표준(잠행)"에는 의무교육학교는 시험면제입학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그 어떤 형식의 입학 혹은 진학 시험을 조직해서는 안되며 여러가지 경연, 급별시험, 장려증서로 학생들의 입학 또는 진학의거로 해서는 안된다고 썼다.

표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법률법규와 교육행정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모집시 범위, 절차, 시간, 결과를 공개해 적령아동과 소년들이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력을 보장해야 한다. 학급 편성시에도 중점반, 비중점반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관리표준에서 제기한 92가지 요구가 지방실제에 부합되는가를 검사하기 위해 지방에서 주동적으로 신청한 토대우에서 교육부는 북경시 해전구, 산서성 려량시, 효의시 등 7개 지구와 시, 구, 현을 표준관리 실험구로 정했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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