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훈춘시에서 변경무역류 출입경통행증을 정식으로 발급하기 시작한것으로 알려졌다.
훈춘시공안국 출입경관리부문은 성공안청 출입경관리국 훈춘주재 판사처는 분공을 명확히 하고 상호 밀접히 배합하면서 규정한 시간내에 접대장소 설치, 경력 배치, 설비 시험조정, 업무훈련과 증명서류소개 등 작업을 끝마쳤는데 6월 24일, 공안부에서는 정식으로 비준을 내려 훈춘시공안국 출입경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변경무역에 종사하는 인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통행증을 발급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7월 21일, 훈춘시공안국 출입경관리부문은 훈춘운달편직유한회사의 2명 업무일군에게 3개월내 1차 출입경이 유효한 변경무역출입경통행증을 발급했는데 이튿날 14시경, 관련 2명 업무일군은 해당 통행증을 갖고 훈춘 권하통상구에서 통관했을뿐더러 조선측의 인가를 받아 순조롭게 조선 라선시에 들어갔다. 훈춘시공안국 출입경관리부문은 가까운 시일내에 변경무역인원들에게 해당 업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변경무역류 출입경통행증의 정식 발급은 훈춘시의 변경무역에 종사하는 민영기업, 개체공상호, 특히는 외성(시)의 투자인들과 기술인원들의 출입경이 순탄하지 못하던 난제를 풀어주었다. 업계인사들은 이 변화는 향후 보다 많은 중국 내지의 대중형기업들을 흡인하여 훈춘변경지구에 대한 투자를 늘이게 하고 변경무역을 활성화시켜 변경무역의 대발전을 추동할것이라고 전망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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