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자격 관련 5년 주기 정기등록제 실시, 사덕경계선도 설치
2013년 09월 04일 14:0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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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번째 교사절을 앞둔 3일, 사회의 관심을 자아내고있는 사덕문제와 교사자격 시험, 등록 등 해당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소식공개회를 열고 상세한 설명을 했다. 교육부는 소식공개회에서 중소학교 교사로 되는 요구조건이 다소 높아졌다면서 2015년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중소학교 교사자격 시험과 정기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알아본데 의하면 2011년에 교육부는 절강성, 호북성에서 먼저 중소학교 교사자격시험 개혁과 교사자격 정기등록을 시험사업을 가동했다. 2012년에는 또 시험범위를 하북, 상해, 해남, 광서 등 6개 성, 자치구, 시로 늘였다. 개혁시험의 내용은 교사자격시험의 표준과 시험요강을 통일시켰을뿐만아니라 사범졸업생들이 더는 직접 교사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통일적으로 시험범위에 들어야 함을 제기했다. 이밖에 이 시험사업은 교사자격 종신제를 타파하고 5년을 주기로 정기등록제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