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령기 소년아동들이 가까운 곳의 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보장하는것은 정부의 법률적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기 편면적으로 운영규모와 학교수에만 착안해 천편일률로 통페합의 선을 긋는바람에 많은 농촌학생들이 힘든 학업의 길을 걸었다는 지적이 나와 문제시되고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우리 나라에서는 매일 63개의 소학교, 30개의 분교와 3개의 초중이 페교되여 평균 한시간당 4개의 농촌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또 국가심계서에서 전국 1185개 현의 농촌중소학교 분포조절정황을 전문심계조사한데 의하면 농촌학교의 통페합으로 지난 5년 사이에만 중퇴생이 1.1배 증가되고 반면 향진이나 현소재지 학교는 학생수가 너무 많아 “콩나물반”이 대량 속출했다고 한다.
출발점은 량질교육자원을 집중시켜 학교운영효과를 높이는데 있었으나 구체 집행과정에서 과분한 통페합과 함께 부정적 영향이 초래된것이다.
학생이 적다 하여 무조건 학교를 없애는것은 현명한 대책이 아니다. 적어도 향진 또한 현소재지 학교가 그만큼의 수용능력을 갖추었는지, 통학이나 기숙할 경우 조건이 구비되였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점검해보며 조건미비의 경우 초래될 중퇴생들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
룡정시가 이 면에서 긍정적인 작법을 보여주었다. 이 시에서는 먼저 학생의 실제에서 출발하고 당지 군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했으며 단 2명이 남은 백금소학교, 5명이 남은 평정산소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시구역 학교들도 통합을 서두르지 않아 오늘날 조화로운 경쟁분위기속에서 공동진보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시장관념으로 교육을 다스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자원집중으로 교육수준이 향상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의무교육이 우선 강조하는것이 권리의 구현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김일복기자).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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