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쇼핑데이가 다가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각종 판촉, 할인 방식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
‘11.11’ 쇼핑 고봉기를 맞으며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하고 리성적으로 소비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6일, 주소비자협회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쇼핑에서 주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밝혔다.
첫째, 쇼핑소비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11.11'기간 많은 업체에서는 ‘올해 최저','우대가격' 등 활동을 하는데 보기에 그럴듯한 혜택인 것 같지만 일부는 원가격을 높인 후 할인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촉 활동상황을 료해하고 다른 업체와 가격을 비교해보아야 한다.
둘째, 구매하려는 상품의 특수성에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구매는 '7일간 무리유 반품'이 적용된다. 하지만 소비자 맞춤 주문 제작, 신선도 유지 상품,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봉인한 음향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전자상품, 신문, 잡지 등은 '7일간 무리유 반품' 범위에 들지 않는다.
셋째, 선불 규칙을 잘 파악해야 한다. 올해 '11.11'에는 여러 상가에서 보증금 선불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구매할 때 상가에서 요구한 전액 지불 시간을 확인하여 시간 초과로 인해 주문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피면해야 한다.
넷째, 권익보호 증서를 남겨야 한다. 례를 들면 판매활동 화면 캡쳐, 상가 승낙 화면 캡쳐, 판매자와의 대화기록, 구매기록, 택배번호 등으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때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소비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때에 상가와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인터넷 거래 플랫폼 혹은 소비자협회 및 관련 행정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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