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변주는 전면적으로 곤난가정 정책성 농촌주택보험사업을 가동하고 곤난가정의 재해후 재건 자금보장능력을 착실히 도와줬다.
최근년래 연변주에서는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대량의 농촌주택이 재해로 파괴되여 인민군중들의 생산과 생활에 엄중한 영향을 끼쳤다.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연변주 8개 현(시)의 서류작성, 카드설립 빈곤호, 농촌산재 특별곤난인원, 농촌최저보장가구, 농촌무휼대상 총 51020가구가 이 보험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한다.
료해한 데 따르면 화재, 폭발, 자연재해, 비행물체 및 기타 고정물체가 무너져 유발된 손실은 모두 보험범위에 든다고 한다. 일단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거주하고 있는 합법적 주택, 농촌 초가집(사람이 없는 빈집 포함하지 않음)의 최고배상제한액은 8000원이고 기와집(사람이 없는 빈집 불포함)의 최고배상액은 10000원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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