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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송이버섯수출에 일조

총 294톤 수출송이버섯 검사

2017년 11월 22일 15: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에서는 지난 3년간 279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면서 820차 총 294톤의 수출송이버섯에 대하여 검사검역을 진행, 원산지증명서 309를 발급하여 송이버섯수출기업의 운영을 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공재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송이버섯은 “식용균의 왕”으로 불리며 자연의 황금으로 인식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지역에서 산출되는 송이는 특히 그 품질이 뛰어나 주로 한국이나 일본에 수출되면서 지역외화창출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8월부터 10월까지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성장기인 동시에 수출기여서 시간성이 매우 강하다.

송이버섯의 신속한 수출을 위하여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에서는 24시간 예약검사검역을 실시하여 신선한 송이버섯이 신속히 통관이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장 바른 시간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B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한 “종이 없는 사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적극적으로 송이수출기업에 원산지증명정책 등 수출대응책을 제공하여 해당기업에서 무역지원을 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에서는 송이버섯에 대하여 820차, 294톤에 대하여 검사검역을 진행하였는데 화물가치는 1055만 딸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되였다. 한편, 원산지 증명서 309부, 가액은 504만원에 이르는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였다. 이 같은 원산지증명은 수입국의 5% 관세면제로 계산 하였을 경우 수출기업에는 25만 2000딸라의 관세 감면을 자여왔다.

20일,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책임자 양문광부국장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명업무를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13.5계획에서 제출한 우세전략에 따라 관할구역내 기업에 원산지우대증명정책을 제공, 무역협정이 가져오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송이버섯 수출이 국제경쟁력을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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