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8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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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7일발 신화통신(우가흔): 상무부는 17일에 2018년 제38호 공고를 발부하여 미국원산지에서 수입하는 수수에 대한 반덤핑조사 초보적 판정을 공포했다.
공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 원산지에서 수입하는 수수에 덤핑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국내 수수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음과 아울러 덤핑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하고 미국원산지에서 수입하는 수수에 대하여 림시 반덤핑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정에 따르면 2018년 4월 18일부터 수입경영자들은 미국 원산지에서 수입되는 수수를 수입할 경우 판정으로 확정된 여러 회사의 보증금 비률(178.6%)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에 상응한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 이 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10079000 항에 귀속된다.
초보적 판정후 상무부는 계속 본안에 대하여 조사함과 아울러 최종 판정하게 된다. 상무부는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라 각 리익관계측의 정당한 절차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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