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 4월 17일발 본사소식(기자 류홍초): 기자가 일전 료녕성정부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기업과 군중들이 집중적으로 반영한 '일처리가 힘든' 문제에 대해 료녕성재정청, 성발전개혁위원회, 성상무청 세개 부문은 정부의 신용불량행위문제에 대한 전문행동을 전개하여 정부공사 연체금을 상환하고 엄격하게 정부투자항목 심사하며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약속 리행행위를 규범화하는 등 세개 차원으로부터 노력하여 정무성신건설을 추진하고 상업운영환경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입수한 데 따르면 료녕성은 각 시 정부, 성직속 각 관련 부문을 본지역, 본부문의 정부공사대금을 상환하는 책임주체로 하고 정부공사대금 상환기한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 즉 성직속부문은 2018년전까지 모두 상환하고 각 시는 2019년말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환사업의 완성을 확보하기 위해 료녕성재정청은 관련 부문과 련합감독조사사업조를 구성하여 관련 사업에 대해 감독,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투자항목 심사개진과 규범화 면에서 심사가 규범적이지 못하여 초래된 연체금에 대해 주체책임을 락착하고 분류정돈을 조직전개하여 규범한 기한내에 모두 상환하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항목규범심사기제를 건립, 보완하여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 효과기제를 건립하여 새로운 정부 체납행위의 발생을 견결히 방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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