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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소식(기자 임소원): 상속세 징수여부는 것은 줄곧 관심을 받아왔다. 최근 재정부사이트의 한 제안 답복서한은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답했다. 우리 나라는 현재까지 상속세를 징수하지 않았고 상속세 관련 조례나 혹은 조례초안을 발표한적이 없다.
재정부는 관련답복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상속세는 력사가 비교적 긴 하나의 세금종류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상속세를 받고있다. 지난세기 90년대 이래, 재정부는 국가세무총국등 부문과 회동하여 줄곧 참담게 관련문제를 연구, 부분적 나라와 지역의 상속세 보편실행방법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동시에 관련국가의 세무제도발전추세를 적극적으로 주목해왔다.
답복서한은 동시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연구정황으로부터 볼 때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특점이 있다. 첫재, 세금징수범위가 복잡하다. 둘째는 세금징수관리절차가 복잡하다. 셋째는 세금징수관리 관련조건의 요구가 높다. 최근 년래 유산과 증여세에 관한 국제발전추세로 볼 때 유산과 증여세의 징수는 빈부차이를 조절해주는 동시에 가능하게 한 나라의 경제, 특히는 국외자본의 류입과 국내자본의 류출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바 유산과 증여세 징수여부는 점차 국가와 지역간의 세수경쟁, 투자유치의 중요내용으로 되였다. 유산과 증여세를 징수하는 부분적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최근년래 이 세금 종류를 취소, 혹은 약화시키는 추세가 나타나고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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