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일발 본사소식(기자 림려려): 2017년 "11.11" 인터넷 집중판촉활동이 곧 다가오고있다. 기자가 2일 국가공상총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지난해 "11.11" 인터넷집중판촉활동중에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선가격인상, 후할인", "저가, 절품", "허위거래" 등 문제에 대해 공상총국은 이미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 사전에 행정경고, 련합좌담약담, 전형사례 발표 등 방식 취해 인터넷 집중판촉활동 조직자와 경영자들이 "7일내 무조건 환불" 등 법률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독촉하고 사전에 인터넷 집중판촉의 기한과 방식, 규정을 공시하며 선불금, 할인권의 사용방법을 규범화하고 "7가지 불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7가지 불가"란 첫째, 허위광고 발부, 허위 특가물품에 의한 호객, “저가, 절품” 사기행위 등을 실시하면 안된다. 둘째, 선 가격인상 후할인이거나 나쁜 물건을 좋은 물건으로 속여 팔거나 가짜를 진짜로 속여서 팔면 안된다. 셋째, 규칙조항으로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넷째, 허위거래를 하거나 플랫폼의 거래량 혹은 거래액에 대해 허위로 홍보하면 안된다. 다섯째,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척하면 안된다. 여섯째, 상대측을 공격하거나 폄하하면 안된다. 일곱째, 판촉경영자가 기타 플랫폼에서 조직하는 판촉활동에 참가하는것을 제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된다.
현재 공상총국,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등 인터넷시장감독관리부문 련석회의 성원단위로 구성된 련합감독조사조가 부분적 성, 시의 2017년 인터넷시장 감독관리전문행동을 집중적으로 감독조사하고있다. 감독조사조는 "11.11"전까지 알리바바, 경동몰, 아마존, 당당넷 등 플랫폼(사이트)에서 현지 조사연구와 지도를 진행하고 "11.11"에 기업에서 전개하는 인터넷 집중판촉활동과 위험방지조치 준비정황을 료해하고 문제에 대해 행정지도를 진행하여 기업이 자체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이 책임을 락착하며 인터넷 집중판촉활동 규범화할데 대해 요구를 제기함으로서 공평경쟁의 인터넷 시장환경과 안전하고 믿음직한 인터넷 소비환경을 진일보 구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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