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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일전에 고효률 수자원 절약 관개항목을 농업용 물 가격 개혁시점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종합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현과 북경, 상해, 강소, 절강 등 경제발달지역에서는 2020년말까지 개혁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관련 지역에서는 농민의 부담을 늘이지 않는 원칙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로 가격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보조금을 하달하고 점진적으로 가격 루진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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