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5월 1일까지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년간 5000여억원의 세무부담을 경감하는 큰 혜택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렇다면 최근년간 가장 큰 세제개혁으로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은 방안설계에서 어떤 특점을 갖고있을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통해 모든 업종의 세무부담이 줄어만 들게 하고 늘어나지 않도록 확보할것인가?
이미 부가가치세를 실시한 업종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전면 실시로 공제사슬이 더욱 완전해지고 공제할 항목이 늘어났으며 제조업과 전기 시점업종의 수익이 많아져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으로 놓고 말하면 “모든 업종”은 주로 두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이미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실시한 업종으로 제조업과 그 전에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점에 편입된 교통운수, 우정, 전신업종, 현대봉사업 등이 망라되며 둘째는 이제 곧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점에 편입될 4대업종으로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봉사업을 망라한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실시한 뒤 공제사슬이 더욱 완전해지고 아주 많은 앞서 시점을 실시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납세인과 제조업 등 원래 부가가치세 납세인들은 모두 세무부담이 내려가게 된다.”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리만보는 제조업의 생산은 모두 공장건물, 창고가 있어야 하며 기업이 축조하든 임대하든 모두 큰 지출에 속한다면서 4대업종과 신규증가 부동산을 한꺼번에 시점에 편입시키는것은 실물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제조업의 전환승격을 촉진하는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했다.
“어떻게 모든 업종의 세무부담이 줄어만 들게 하고 늘어나지 않도록 확보하는가 하는것은 중점이자 난점으로서 개혁방안은 이 방면에서 아주 큰 공력을 들였다.” 상해재경대학교수이자 공공정책 및 관리연구원 원장인 호이건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방안은 세제설계면에서 충분히 고려했을뿐만아니라 원래 영업세의 우대정책을 연속보류했으며 동시에 또 여러 업종의 특점에 비추어 상응한 배합조치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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