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9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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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23일발 신화통신(기자 제중희): 기자가 23일 중국민항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판매대리기업의 판매행위를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항국은 "국내 항공려객운수판매 대리수속비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부하고 판매대리기업이 려객들에게 표가격이외에 별도로 임의의 서비스비용을 받는것을 엄금한다고 했다.
"통지"는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항공운수기업의 위탁판매대리기업에서 탑승권을 판매할 때 합리한 려객운수수속비용 기준정액을 확정하고 적당하게 변동할수 있다. 판매대리기업은 려객들에게 려객표가격이외 어떠한 별도의 서비스비용도 받지 못하고 항공운수기업에서 규정에 따라 공포한 탑승표가격 및 적용조건을 악의적으로 고치지 말아야 하며 끼워팔기 등 규정을 위반한 수단으로 소비자와 항공운수기업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판매대리기업의 가격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한다. 중국항공운수협회는 항공운수업기업과 판매대리기업을 인도하여 려객운수수속비용의 지불방법을 최적화하고 모든 방면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판매대리기업의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처벌해야 한다.
"통지"는 또 국내항공운수시장의 가격감독을 강화하고 항공권판매에서 별도의 서비스비용을 받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숙하게 조사처벌하고 항공운수시장가격과 판매질서를 수호하고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절실하게 보호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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