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2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22일 재정부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우리 나라는 광주, 항주, 심천 등 지역에 19개 통상구입국면세점을 증설할것이라고 한다.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관광국은 일전 련합하여 공고를 발표하였는데 국내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국내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풍부히 하며 국내 소비자가 국내에서 국외제품을 구매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월 18일부터 통상구입국면세점을 증설하고 회복하며 면세품중을 합리하게 확대하고 일정한 수량의 면세구매액을 증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광주 백운, 항주 소산, 성도 쌍류, 청도 류정, 남경 록구, 심천 보안, 곤명 장수, 중경 강북, 천진 빈해, 대련 주수자, 심양 도산, 서안 함양, 우룸치 지와보 등 공항의 통상구와 심천 복전, 황강, 사두각, 문금도통상구, 주해갑구통상구, 흑하통상구 등 수륙통상구에 모두 1개 통상구 입국면세점을 증설한다.
공고에서는 주민관광객의 입국물품이 인민페 5000원의 면세제한액이 변하지 않는 기초에서 통상국입국면세점에서 일정한 수량의 면세구매액을 증가하는것을 허락하며 경외 면제구매액과 함께 총 인민페 8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다.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구입국면세점에서 구매할 때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입국관광객은 출국 유효증명과 공공운수교통수단에 탑승했다는 증명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운수교통수단을 탑승하지 않았을 때 입국관광객은 입국유효증명으로 구매할수 있다. 출입국 유효증명은 려권, 향항, 오문 래왕 통행증 혹은 대만래왕 통행증을 말한다. 구매하면 규정에 따라 물품구매증명을 얻을수 있다.
구매절차로부터 보면 공고에서 입국관광객은 통상구입국면세점에서 구매한후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 입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일한 통상구에 출국면세점과 입국면세점이 모두 있을 경우, 입국관광객이 출국면세점에서 예약보관한후 입국할 때 돈을 지불하여 받은것은 통상구입국면세점에서 구매한것으로 간주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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