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발전개혁위원회가 27일 대중교통 가격조절정책을 공포하고 12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라 6킬로메터이내의 지하철 기본료금은 3원으로 책정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료금이 추가되며 최고 가격이 9원으로 인상된다. 10킬로메터이내의 뻐스 기본료금은 2원으로 하고 5킬로메터 단위로 1원식 추가된다.
그리고 시정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리용할 경우 한달내에 카드 지출이 100원이 넘는 승객에 한해서는 20% 할인가를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150원이 넘는 경우 50%를 할인해주며, 지출금액이 400원이 넘는 승객은 절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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