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11일을 계기로 토보(淘宝)와 경동(京东)을 포함한 각 온라인쇼핑쎈터에서 대형 세일을 하면서 요며칠 연변주도 온라인 쇼핑 증가로 택배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연변신통택배유한회사는 평소 택배물량이 1만~1만 3000건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2만~2만 7000건으로 2배이상 증가됐다고 한다.
연변운달택배회사는 급증하는 택배물량에 대비해 운송차량을 새로 한대 더 장만했고 택배운송일군이 170명이였던 연변신통택배유한회사는 림시 택배일군을 200명 정도 더 모집해 사전준비를 했다.
10일, 연변신통택배유한회사 윤기천경리는 택배량의 급증으로 택배운송속도가 조금 느려질수도 있으니 고객들이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기를 바랐다.
같은날 주우정관리국 부국장 만창은 “택배시즌”에 소비자들이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택배를 받을때 꼭 물품을 확인하고나서 싸인해야 하고 택배포장에 달린 운송령수증을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창 부국장은 또 택배배송 지연도 온라인쇼핑고봉기에는 피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비자들의 일정한 리해가 필요하고 급한 경우는 직접 택배회사에 가서 택배를 찾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받은 택배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신고하고 택배회사의 처리에 불만이 있으면 우정관리부문에 신소를 할수 있다고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