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재지 및 그 이하 도시 용인단위, 호적을 본기 졸업생 초빙 “문
턱”으로 삼지 말아야
2014년 06월 12일 13: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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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11일발 신화넷소식: 교육부사이트가 11일 발표한 한부의 문건에 따르면 각 지역, 각 관계부문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취업공평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성소재지 및 그 이하 도시 용인단위에서 본기 졸업생들을 초빙할 때 호적으로 제한성조건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용인단위의 초빙은 민족, 종족, 성별, 종교신앙 등 기시성 조건을 설치하지 못하며 학교를 제한성조건에 넣지 말아야 한다.
문건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해당부문은 대졸생들이 부동한 지역과 부동한 류형의 단위들 사이에서 류동취업하는 제도성장애를 없애야 한다. 성소재지 및 그 이하 도시들은 대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호적입적 제한을 풀고 관련수속을 간편하게 하는바 본기 졸업생들이 “보통고등학교졸업증서”, “전국보통고등학교졸업생취업도착등록증”, 용인단위와 체결한 “취업협의서” 혹은 로동(초빙)계약서를 갖고 호적입적수속을 할수 있게 해야 하며 비 본기 졸업생들은 용인단위와 체결한 로동(초빙)계약과 “보통고등학교졸업증서”를 갖고 호적입적수속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