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넷에 따르면 8일 국토자원부 관변측 미니블로그소식에 따르면 5월 7일 국토자원부 판공청은 “지적관리사에 부동산등록국 현판을 걸데 대한 통지”를 하달하였는데 국토자원부 지적관리사에 부동산등록국 현판을 더 걸고 전국 토지등록, 가옥등록, 림지등록, 초원등록, 해역등록 등 부동산등록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직책을 감당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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