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부가 일전에 7가지 행정사업형 비용 가운데서 10가지 구체비용 항목을 취소하거나 면제하고 4가지 감독관리봉사형 비용을 취소하거나 면제하여 수상운송 업체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고 밝혔다.
교통운수부 량효안 보도대변인은, 수상운수업의 행정형 사업비용은 모두 취소되였지만, 시장법칙에 따라 작동되는 수세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비규범적인 세금징수방식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량효안 보도대변인은, 이번 행동을 통해 선박교역비용과 항구수세규칙과 같은 비규범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적 행정비용을 청산하게 된다고 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들이 현재의 준엄한 시장정세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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