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광동성 (광주)중산시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서 "중산시주택공적금업무 유관문제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자녀의 첫번째 주택 마련에 부모의 공적금사용이 가능해졌을 뿐만아니라 부모가 공동신청인으로 대부금을 신청할수있어 주목받고있다.
지금까지 가옥구매인이 차관인으로 그리고 그 배우자와 함께 쌍방의 주택공적금을 찾아 사용할수 있었고 주택공적금대부금도 오직 정상 환불시간안으로 차관인 한명에 한해 가능했던것이 전국적인 일반상황이였다.
중산시에서 자녀가 집마련에 부모의 공적금 및 대부금을 사용할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내온것은 내집마련을 아득하게만 내다보던 젊은 출근족들에게 있어서 고무적인 정책이 아닐수 없다.
중산시 주택공적금관리중심의 책임자는 이 정책을 내온 목적은 바로 젊은 취직층의 주택마련을 지지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요구조건이 부합되는 해당자는 그리 많지는 않을걸로 분석했다.
즉 신청자는 반드시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가정성원들의 주택수, 부모의 공적금 사용상황 등 참작조건에 부합되여야하기때문이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