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정시지방세무국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룡정시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부분적 소형기업의 증가세와 영업세의 징수를 잠시 면제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에 따라 8월 1일부터 “월 영업수익 2만원 이하”의 106개 소형기업의 영업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고있다. 조사통계에 따라 전 시 270개 소형기업중 해당 정책을 향수받는 기업은 106개이다.
“통지” 에 따르면 매달 영업수익이 2만원 이하(2만원 포함)인 소형기업, 한개 분기를 납세기한으로 하는 증가세소규모납세인과 영업세납세인, 분기판매액 혹은 영업수익이 6만원 이하(6만원 포함, 이하 동일)인 기업 혹은 비기업성단위의 증가세 혹은 영업세 징수를 잠시 면제한다.
또한 증가세소규모납세인가운데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는 종목을 겸하여 경영하는 기업 혹은 비기업성단위는 응당 증가세로 납부해야 할 종목의 판매액과 영업세로 납부해야 할 영업액을 각각 계산하고 월판매액 혹은 영업액이 2만원 이하(분기별납세 6만원)이면 증가세 혹은 영업세를 잠시 면제한다(김군 기자).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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