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안전이 없으면 국가안전이 있을 수 없고 경제사회의 안정적 운행이 있을 수 없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도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국인터넷안전정보화사업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터넷안전의식을 수립할 데 대해 치중하여 강조하고 국가인터넷안전사업을 잘할 데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으며 국가인터넷안전보호벽을 견고히 쌓고 인터넷강국건설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인 준거를 제공했다.
“인터넷안전이 없으면 국가안전이 있을 수 없다”를 명확하게 제출해서부터 “정확한 인터넷안전관 수립”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기까지, 또 다시 “전반적 국가안전관 전면 관철락착”을 명확하게 요구하기까지,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국가인터넷안전사업을 고도로 중시했는바 인터넷안전법이 제정실시되고 인터넷안전보장능력건설이 강화되면서 국가 인터넷안전보호벽이 한층 더 공고히 되였다.
당면, 세계적 범위의 인터넷안전 위협과 위험이 날따라 두드러지고 중대한 인터넷안전사건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아주 큰 파괴력과 살상력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 인터넷안전보장체계도 아직 완벽화되지 않았는바 끊임없이 가심화되는 인터넷안전위험과 방어능력이 부족한 모순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도 똑바로 보아내야 한다.
형세와 임무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국가인터넷안전보호벽을 한층 더 견고하게 구축하고 경제사회발전과 인민대중들의 복지에 안전보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