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18기 4중전회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함)은 의법치국을 견지하려면 먼저 헌법에 따른 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법에 따른 집정을 견지하려면 우선 먼저 헌법에 따른 집정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이는 우리 당이 법치건설에서의 헌법권위의 중요지위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높이에 올랐다는것을 보여준다. 헌법은 인류문명의 산물로서 서방자산계급혁명시기에 기원되였고 사회주의혁명이 승리를 이룩한 뒤 사회주의헌법과 자본주의헌법의 분야가 나타났다.
력사적으로 보면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법률과 법치체계는 비판적으로 인류법치문명의 우수한 성과를 계승한 토대우에서 건립되고 보완된것이다. “결정”은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려면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질상에서 보면 사회주의법치와 서방자본주의법치는 근본적인 구별이 있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4-11/06/nw.D110000renmrb_20141106_1-07.htm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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