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정확한 발전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사회주의 의법국가를 건설하는데서 관건은 확고한 정치적보장이다.
“당의 령도를 의법치국의 전반 과정과 각 분야에 일관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치건설에서 하나의 기본경험이다.” 18기 4차 전원회의는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할데 대해 포치할 때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의법치국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며 의법집권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의헌집권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당의 령도와 의법치국의 관계 이 법치건설에서의 핵심문제에 대해 대답을 주었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데서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근본준행을 제공했다.
1978년, 중국에는 헌법과 혼인법 등 몇부의 법률밖에 없었지만 2014년 3월에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의 현행 효과적인 법률은 이미 242부에 달했다. 이같은 수자는 중국법치건설에서의 력사적인 성과를 반영해준다. 과학적으로 립법하여 사회전환을 추진하고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층기관에 이양하여 법치정부를 건설하고 사법개혁을 통해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고 법치적인 사유로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우리들은 당의 령도아래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확장했으며 법치중국의 설계도는 한걸음씩 현실로 변하고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할데 대해 또다시 포치한것은 법치집권에서 우리 당의 자아보완이고 자아제고로서 시종일관한 치국사상과 집권리념을 구현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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