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은 법치의 생명선이다. 공평정의는 우리당 치국리정의 일관적인 주장이며 또한 사회주의사회의 핵심가치관이다. “법이라고 하는것은 천하 공용의 도구이다.”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는것은 법치의 유력한 보장을 떠날수 없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는 의법치국과 공평정의에 착안한 유기적인 통일이며 립법, 집법, 사법, 준법 등 여러가지 방면으로부터 법치로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는데 전방위적인 포치를 했다. 전원회의정신을 학습관철함에 있어서 한가지 중요방면은 바로 사회주의법치건설 실천가운데서 과학립법, 엄격집법, 공정사법, 전민준법을 실현하고 법치로 공평정의의 핵심가치를 수호하는것이다.
법률은 치국의 중요한 도구이며 좋은 법은 선한 정치의 전제이다. 법치로 공평정의를 수호하는데서 과학립법은 선도이다. 공정, 공평, 공개의 원칙을 립법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권리공평, 기회공평, 규칙공평을 체현하는 법률제도의 완비화를 다그치며 공민의 인신권, 재산권, 기본정치권리 등 여러가지 권리가 침범을 받지 않게 보장하고 공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여러가지 방면의 권리의 락착을 보장해야만 사람들이 인생을 빛나게 할 기회를 공유하는 확고한 무대를 단단히 구축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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