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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엄격히 실시하는 항로표지, 의법치국의 선언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 결정" 탄생기

2014년 10월 30일 14: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이는 중국공산당의 의법치국의 선언이다.

이는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나팔소리이다.

2014년 10월 23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승리적으로 페막했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중앙위원들의 가결을 거쳐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 결정"을 한결같이 채택했다.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180여가지 중대한 개혁조치-전원회의 결정은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명제에 대해 선명하게 제기하였으며 중국공산당이 13억 중국인민을 령도해 “두개 백년”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 행정에 생동한 시대적 시문을 엮어놓았다.

자손만대를 위해 계획하고 장원한 발전을 위해 계획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의법치국을 전면추진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할것을 확정했다. 이는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한 당중앙이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 확장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다.

근대 백년의 굴욕을 겪고 새중국 65년의 분발노력의 분투를 거쳐 민족부흥의 서광을 맞이했다. 오늘날 중국은 이미 현대화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도약의 력사적 절점에 이르렀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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