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로 개혁 전면 심화 호위해야
- 18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심입 학습관철할데 대하여(4)
본사 론평원
2014년 10월 28일 13: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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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깊은 바다로 향해 가려면 법치의 호위를 떠날수 없다.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개혁 전면 심화의 상부설계를 락착하는데는 모두 법치가 전방위적인 보장을 제공할것이 수요된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완비화하고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 이 론단은 법치와 개혁 전면 심화의 관계를 깊이있게 천명한것이다. 중국사회가 심각한 변혁기에 진입한 뒤 사회력량을 총괄계획하고 사회리익을 평형시키든 사회관계를 조절하고 사회행위를 규범화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법치궤도상에서의 추진이 수요되며 법치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사회모순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것은 여러가지 개혁사업이 생기발랄하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것을 확보하는 필연적요구이다.
개혁개방이래 우리당이 “의거할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해야 하며 엄격하게 집법하며 법을 범하면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를 반복적으로 강조하여서부터 당의 15차 대회, 16차 대회, 17차 대회에서 한결같이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의 락착을 강조하기까지, 그리고 당의 18차 대회에서 국가관리와 사회관리에서의 법치가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더욱 중시하기까지 법치와 개혁은 시종 서로 동반했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개혁 전면 심화를 포치하여서부터 이번 4차 전원회의에서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을 포치하기까지 그 사이에는 심각한 내적론리가 포함되여있는데 그것은 바로 법치궤도에서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개혁 전면 심화의 총적기틀내에서 의법치국의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며 법치보장하에서 부단히 개혁을 심화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