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30일발 인민넷소식(장일): 의법치국으로 중국의 사회생태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고 하락압력과 형태전환의 난제에 직면한 중국경제도 새로운 법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의법치국의 “업그레이드판”으로 불리는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이라 략칭)이 10월 28일 대외에 공포되였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본질은 법치경제이다.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려면 반드시 재산권보호, 계약수호, 시장통일, 평등교환, 공평경쟁,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기본방향으로 사회주의시장경제 법률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공평을 핵심원칙으로 하는 재산권보호제도를 건전히 하고 여러가지 소유제 경제조직과 자연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공평에 어긋나는 법률과 법규 조항을 정리해야 한다. 공유제 여러가지 실현형식에 수응하는 재산권보호제도를 혁신하고 국유, 집체 자산소유권, 경영권과 각종 기업법인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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