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로운 중국은 우선 법치의 중국이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는 우선 법치의 사회이다.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는 우선 제도건설과 관리방식의 법치화이다.
금빛 10월, 한창 북경에서 소집되는 18기 4중전회, 법치중국을 전무한 높이에로 끌어올리고있다. 이는 우리당의 첫 의법치국을 주제로 한 중앙전체회의이며 의법치국 기본방략을 제출한 18년뒤에 법치중국의 건설이 새로운 청사진을 펼치고 더욱 높은 경지에로 발걸음을 내디딘것이다.
“법령이 통하면 나라를 다스릴수 있고 법령이 해이해지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당의 18차 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력사를 심각하게 총화하고 미래에 착안하여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할것을 제출하고 법치건설에 대해 중대한 포치를 했으며 인민군중의 주목과 기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답을 주었으며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다그칠데 관한 당중앙의 확고한 결심과 신심을 표명했다.
“법치는 치국리정의 기본방식으로서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해야 한다”를 제기해서부터 “의법치국을 견지하려면 우선 헌법에 따른 치국을 견지해야 한다, 법에 따른 집정을 견지하려면 우선 헌법에 따른 집정에 의거해야 한다”를 명확히 하기까지, “법치중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의법치국, 의법집정, 의법행정의 공동추진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일체화건설을 견지해야 한다”를 강조해서부터 각급 지도간부들에게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응용하여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을 추진하고 모순을 해결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까지…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법치정신을 고양하고 법치리론을 발전시키고 법치사유를 운용하고 법치방식을 혁신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의 길을 위해 방향을 명시해주었고 우리당의 치국리정에 근본적인 준행을 제공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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