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시작이다.” 법치는 치국리정의 기본방식이며 또한 개혁 전면 심화의 기본지침이다. 법치의 보호가 있어야 개혁이 변형되지 않고 잘못 나가지 않을수 있으며 절차가 있게 되여 진정으로 급히 달리면서도 안정되고, 의연하고 성실하게 진행될수 있다.
“무릇 중대한 개혁에는 법률과 근거가 필요하다. 전반 개혁과정에서 모두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고도로 중시하고 응용해야만 법치의 인도와 추진역할을 발휘할수 있으며 관련 립법사업에 대한 조화를 강화하고 법률궤도상에서의 개혁추진을 확보할수 있다.” 개혁전면심화중앙지도소조 제2차 회의에서 습근평총서기가 한 연설은 개혁과 법치의 변증관계를 심각하게 천명했는데 이는 우리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것을 전면 추진하고 개혁 전면 심화의 총적목표를 파악하는데 모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4-03/04/nw.D110000renmrb_20140304_3-01.htm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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