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6일발 신화통신: 중국정부사이트는 15일 "일부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하거나 권한을 아래에 내려보내는 등 사안에 관한 국무원 결정"을 발포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비준한 "국무원 기구개혁 및 직능전환 방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확히 제기했다. 투자에 대한 심사비준사안을 감소하거나 권한을 아래에 내려보내고 생산경영에 대한 심사비준사안도 감소하거나 권한을 아래에 내려보내며 자격에 대한 허가와 인증을 줄인다. 비합법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사업성수금과 정부성기금항목을 취소한다. 연구와 론증을 거쳐 국무원에서는 일부 행정심사비준항목 등 사안 도합 117가지를 취소하거나 권한을 아래에 내려보내기로 결정했다. 그중 행정심사비준항목이 71가지이고 관리층급에 내려보낸 행정심사비준항목이 20가지이며 표준도달표창항목이 10가지이며 행정성수금항목 3가지를 취소하고 취소했다. 관리층급에 내려보낸 기관내부사안과 기밀관련사안이 13가지(규정에 따라 따로 통지함)이다. 이밖에 16가지의 취소하거나 권한을 아래에 내려보내려고 하는 행정심사비준항목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한것으로서 국무원은 법적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법률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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