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장, "이메일게이트"사건 관련 힐러리 불기소 선포
2016년 07월 08일 13:4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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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톤 7월 6일발 신화통신: 미국 법무부 장관 로레타 린치는 6일 사법부는 "이메일게이트"사건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 대통령 경선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것이라고 선포했다.
린치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여 그녀는 이날 미국련방조사국 국장 제임스 케미와 미국련방조사국의 "에미일게이트"사건 조사결과와 관련해 회담을 진행하고 련방조사국이 힐러리에 대해 어떠한 기소도 제기하지 않을데 대한 건의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케미는 5일 기자회견에서 힐러리가 미국 국무장관을 맡았던 기간 개인메일과 개인서버를 사용하여 공무를 처리한 행위는 그녀와 그녀의 고급조수가 정부의 기밀을 처리할 때 "아주 경솔"했음을 설명하지만 힐러리 및 그녀의 조수에게 어떠한 의도적인 법률위반증거가 없었기에 조사결과는 힐러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정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케미는 련방조사인원은 힐러리에 대한 소송제기를 지지할수 있는 어떠한 류사한 사건도 찾을수 없었다고 밝혔다.
케미는 5일 련방조사국의 힐러리 "이메일게이트"사건 조사에 대한 주요발견을 공포했다. 그중 힐러리가 2014년 미국 국무원에 전달한 개인메일로 처리한 약 3만통의 공무메일중에서 110통의 메일이 당시 발송되고 접수할 때 이미 기밀정보내용으로 인정되였다. 이외 또 일부 메일에는 당시 발송하고 접수할 때 이미 "최고기밀"정보로 인정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 조사인원은 또 힐러리단체가 2014년 국무원에 제출하지 않은 공무메일도 몇천통 발견했다. 케미는 조사결과를 보면 몇천통의 메일을 잃어버린것은 주요하게 기술적원인과 힐러리의 정기적으로 메일을 삭제하는 습관때문이며 그녀와 조수가 고의적으로 기록을 삭제하여 어떠한 사실을 은페하려 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