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당의 19기 2차 전원회의는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 건의”를 심의통과하고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공감대를 널리 결집시키는 기초에서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헌법에 기입할데 대해 제기했다. 이는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의 념원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당의 주장과 인민의지의 고도의 통일을 구현한것으로서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실현을 위해 분투하는 공동한 사상토대를 공고히 하고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데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력사적 의의가 있다.
1.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헌법에 기입하고 당의 지도사상을 국가지도사상으로 전환시키는것은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절박한 수요이며 또한 우리 나라 헌법의 보완과 발전의 내적 요구이기도 하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총규약으로서 당과 인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구현한다. 우리 나라 기존 헌법은 반포된이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행정에서 그리고 우리 당의 국정운영의 실천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우리 나라 헌법은 일련의 제도와 원칙, 규칙을 확립하였고 일련의 대정방침을 확정하여 우리 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한 의지와 근본적 리익을 반영하였는바 우리 나라와 인민들이 온갖 어려움과 위험,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 중국특색사회주의길을 따라 전진하는데서 근본적인 법치보장이다. 개혁개방이래 우리 나라 제반 사업과 발전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는 헌법의 보장과 추진을 떠날수 없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민주법치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도 휘황한 헌법정신을 떠날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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