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8일 본사소식(기자 예익, 정정): 공안부는 18일 뉴스발표회를 소집했다. 국가이민관리국은 발표회에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8년 5월 1일부터 해남성은 59개 국가 인원에 대해 입국관광 비자면제정책을 실시하며 비자면제 입경체류기한은 30일이라고 통보했다.
일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00년부터 해남은 21개 국가 인원에 대해 단체입경관광 15일 비자면제정책을 실시했고 2010년 보완을 진행하여 비자면제 입경정책 적용국가를 26개로 늘였다.
국가이민관리국 부국장 곡운해의 소개에 따르면 에전과 비교에 이번에 실시한 입경 비자면제정책은 아래의 세가지 주요내용이 포함된다고 했다. 첫째, 비자면제국가 범위가 확대되였다. 입경 비자면제정책을 적용하는 국가가 26개 국으로부터 59개 나라로 확대되였다. 둘째, 비자면제체류시간이 연장되였다. 비자면제로 입경한 후 체류시간이 15일 혹은 21일이였는데 통일적으로 30일로 연장되였다. 셋째, 비자면제 인수제한을 완화했다. 려행사 초청접대모식의 전제하에 단체비자면제를 개인비자면제로 완화했다.
정책 적용국가는 로씨야,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이딸리아, 오지리, 핀란드, 네덜란드, 단마르크,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체코, 에스또니아, 그리스, 웽그리아, 아이슬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따, 폴란드, 뽀르뚜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키프로스, 벌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미국, 카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띠나, 칠레,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 까자흐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아랍련합추장국, 까타르, 모나꼬, 벨라루시 등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