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승객이 휴대한 물품무게가 5킬로그람이상일 경우 위탁운송을 하여야 한다.
비행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길림성공항집단 산하의 공항에서는 규정에 따라 국내 항로의 승객 휴대물품 무게초과현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일등석의 승객은 짐 두개를 휴대할수 있고 일반석은 짐 하나를 휴대할수 있다. 휴대한 짐 하나의 체적은 20센치미터x40센치티미터x55센치미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무게는 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연변인터넷방송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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